수원흥신소 정보공개법과 탐정업무의 현실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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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흥신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 조사기관이나 탐정이 개인 식별 정보에 접근가능한 합법적 단계적 절차가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 정보 독점'이라는 명분 아래 탐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인탐정이 의뢰인의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조사하려 할 경우, 수사기록이나 소송 관련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47조에 따르면 공판 개정 전까지는 소송서류의 비공개가 원칙이며, 제198조에서는 수사 관련자의 비밀보장과 인권존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익적 목적이 분명한 공인탐정의 업무도 원천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규정된 예외 사유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 사건 기록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로 간주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결국 정보공개법의 본질적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으며, 탐정업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이상 일정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될 경우, 오히려 비공식적이고 위법한 자료확보 시도가 증가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인탐정제도의 제도화와 병행하여, 탐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익적 목적 하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신청 시스템 또는 자격 기반 정보 접근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권리 구제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원흥신소 어떻게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을까요?
수원흥신소 의뢰를 주신 분의 사례를 토대로 조금 더 명확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지역의 한 40대 여성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적인 거짓말과 의심되는 행적으로 인해 불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저희 수원흥신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추적 조사로는 한계가 있었고, 의뢰인은 남편이 최근 형사고소된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관련된 수사 기록이나 교통사고 경위 자료는 형사소송법적 절차에 따라 공판 개시 전에는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원이나 경위조차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담당 변호사와 협업하여 변호인의 등사권을 통해 간접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절차으로 진행됐고, 탐정의 직접적인 정보 접근권이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수원흥신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방식을 도왔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남편의 일상적 동선과 사건 발생 시점의 일정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시간대별 동선 기록과 통신 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접근할 수 없는 민간 차원의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단계적 절차에서 공공장소 CCTV 및 주변 탐문조사, 카드사용 내역 등의 간접 정보 확보를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다각도로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청과 변호사의 동의를 받아, 사건 기록과 별개로 남편의 외부 활동 및 제3자 접촉 내역, 수상한 행적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법률 사무소에 정식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 측에서는 의뢰인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남편 측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결국 수원흥신소 직접적인 수사 자료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사실관계를 다듬어 나갔고, 법적 판단을 위한 실질적 보조 자료로 인정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제도적으로 탐정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적법한 협업과 정밀 분석을 통해 충분히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탐정업은 더 이상 음성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사회의 복잡성, 분쟁의 다양성,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아지면서, 탐정의 전문성과 정보 수집 기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활용되어야 할 자원입니다.
특히 실종자 추적, 사기 피해 대응, 상간 소송 준비 등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공적 정보 접근이 절실합니다.
정보공개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안보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탐정이 사회적으로 합법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권한을 일부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탐정업계만의 요구가 아니라, 피해자, 의뢰인, 법률대리인 모두의 절실한 요청입니다.
현재처럼 정보공개가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사적 해결 시도가 음성화되거나 오히려 불법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탐정업의 제도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활용 범위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흥신소 항상 합법적이며 전문적인 방식으로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며, 향후 탐정업의 제도화와 정보접근권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원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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